잠시 멈춘뒤 곰곰히 살펴보고 생각해보니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. 바로 해지 조건부분(아래 그림)이다.


이미지를 무단으로 긁어와서 위 그림을 한꺼번에 확대해서 볼수가 없다; 하나씩 클릭하면 잘 보인다. 우선 첫번째 줄에 "무료 의무사용 기간은 3개월이나 이후에는 제약 없이 해지 가능하다"라고 적혀있다. 이 말이 이상한게 무료 의무사용 기간을 해지한다는 건 무료로 안 쓰겠다는 말이 아닌가 싶다.
둘째로는 "무상체험기간 3개월 이내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해지하실 경우 모뎀 및 UICC 카드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셔야 해야한다"고 되어 있다. 그렇다면 3개월이 되기전에는 무조건 해지하면 무려 17만 7천원을 내야한다는 소리이다. 3개월이 지나서는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 될테니 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 바로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.
또한 어쩌다보니 상담 전화번호가 0505-xxx-xxxx 인것을 발견했다. 아무래도 Wibro 대리점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, 0505에 대해 검색해보니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다.
고객님의 0505번호를 많이 알리세요. 알린 만큼 0505번호로 전화를 받으시면0505에 요런 캐쉬백 서비스가 있더라. 아무래도 이걸 노린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.
가입 후 2년동안 통화료(*)의 5%까지 데이콤 전화요금에서 할인 받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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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화료 : 데이콤 매출 기준, 자세한 내용은 캐쉬백 안내 메뉴를 참조하세요
여차여차 의혹이 많아서 (도대체 약관 조차 찾아볼 수 있는 링크가 없다!) 작성하던 가입 명세서를 끄긴 했지만, 왠지 아깝다.
Posted by 마루바램

